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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안전사용(DUR) 시스템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통해 정부가 수집한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 등 정보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부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실제 의약품 납품 시점과 최종 공급 내역 보고 시점까지 시차가 존재해 실시간 수급·재고 정보가 불일치 할 수 있는데다, 약국별 의약품 반출량 정보가 추정치에 불과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을 해결할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1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과 보건복지부 제출 입장을 살핀 결과다. 법안은 복지부 장관 등이 비대면진료 지원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등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규제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의약품 재고 현황을 제공하도록 허용해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수령할 약국 선택 때 플랫폼이 표시한 의약품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해 자사가 취급하는 약을 일선 약국에 유통·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 해소 차 정부 차원에서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발의됐다. 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정확성·실시간성 미흡 쟁점으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국 뺑뺑이 불편을 해결하고, 중개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겸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불법 가능성 등 이해충돌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통과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확인됐다. 복지부가 도매상, 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급내역 보고 정보 즉, 약국 재고 현황과 중개 플랫폼에 제공하게 될 정보가 상호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는 복지부가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보유·재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실시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상호 불일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경우 전문의약품은 공급받은 익일까지, 일반의약품은 공급 익월까지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중이라 실제 의약품 납품 시점부터 최종 공급 내역 보고 때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DUR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약국 반출량 정보 역시 약사가 DUR시스템에서 의약품 정보를 확인했더라도 해당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조제·판매까지 했는지 여부를 입력하는 업무가 약사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반출량 정보의 정확성이나 실시간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위원실도 DUR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약국별 의약품 반출량 정보는 추정 반출량에 불과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DUR시스템과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이용해 약국의 의약품 품목별 재고량을 매일 1회 산출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플랫폼에 제공하게 될 의약품 재고 정보의 정확성·실시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플랫폼과 환자에게 제공할 약국 재고 보유 정보가 부정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법안을 처리하면 자칫 비대면진료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불편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복지부, 입법 찬성…의협, 신중검토 이처럼 정확성·신뢰성·실시간성에 대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약국 의약품 재고 정보 플랫폼 제공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재고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별도 약사법 개정 대신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며 제한적 수용 내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는 약국 개설자 등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규제해 데이터 보안성을 확보하고 공익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별도 약사법 개정보다 비대면진료 시스템 내 정보 연계를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며 "의약품 관련 정책은 정보 제공의 단순 편리성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환자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될 수 있게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2026-03-13 06:00:50이정환 기자 -
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일명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도 충격파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경우 약사는 어떤 이유에서는 1곳의 약국에 대해서만 개설·운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자금력을 갖춘 대형 도매상 등이 복수 약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문어발식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면허대여 혐의로 위법성을 제기한 네트워크 약국에 대한 경찰과 검찰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약국의 개설자가 약사인지 사실만을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하고 있다면, 입법 성공으로 시행된 이후부터는 약국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경영 지배권을 가진자가 누구인지를 깊숙히 들여다 본 뒤 불법 여부를 따지게 된다. 앞서 건보공단의 네트워크 약국 면대 수사 의뢰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으로 불송치를 통보하고, 검찰마저 불기소를 결정한 사례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마련된다는 얘기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같은 향후 충격파를 한층 선명하게 읽을 수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문구가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 법안과 관련해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 갯수를 1개로 제한한 현행법 취지를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사가 아닌 비약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간접 지배하는 문제가 커지고 약국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약사가 조제·복약지도 업무를 전담하더라도, 이 밖의 경영은 자본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공하게 돼 실질적인 운영권이 비약사(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면대약국 경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자본이 복수 약사 면허를 활용해 여러개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돼 결과적으로 1명이 2개 이상 여러개 약국을 소유·개설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셈이다. 전문위원실은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도 같은 수위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이 약사의 실질적 조제행위 등을 중심으로 불법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 개정안은 누가 약국 운영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지를 중심으로 '경영 지배력'에 초점을 맞춰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약국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인 약국 소유주가 약사인지, 기업인지를 세밀히 따져 불법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안소위원들도 전문위원실 의견에 찬성,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원들은 1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미'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법 입법례를 가져와 발의안 대비 규제 명확성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참고해 약국 중복 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금지 규정으로 문언을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보공단도 "불법·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에 동의한다"며 "법률안 문구를 (의료법처럼)수정해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판단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03-12 12:03:25이정환 기자 -
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가 11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사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심사대에 올리지도 못한 채 산회를 결정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성분명 처방법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의사 반발 속 입법이 소위 실질 심사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된 셈이다. 법안소위원들은 이날 미상정 법안들을 4월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법안소위원회는 비교적 쟁점이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을 먼저 심사한 뒤, 오후 3시께 복지부 소관 법안 심사에 나섰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이날 안건에 오른 53건의 법안 중 39번에 위치해 비교적 후순위 배치됐다. 법안소위원들은 필수의료 의사 형사특례 부여 등 쟁점이 많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제정안인 환자기본법안·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까지 심사를 끝마치고 이하 의료법과 약사법 등은 심사 연기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내달 열릴 법안소위에서 재차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다. 다만 4월에 법안소위가 차질 없이 개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인데다 여야 간 입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개최가 불가능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성분명 처방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의협 등 의사들의 반발은 일시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물론 4월 법안심사가 열려 해당 법안의 실질 심사가 진행될 경우 의료계 반발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궐기대회에서 국회가 성분명 처방법 심사를 강행하면 의약분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 "의사 반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다만 성분명 처방 미이행 의사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과잉 규제,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추후 심사 때 처벌 조항과 의무화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도 의사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2026-03-11 19:15:52이정환 기자 -
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사는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중인 의료법과 달리 현행 약사법이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게 규정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법안이다.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1약사 1약국 개설을 준수하고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를 수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한 게 소위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약국 관리를 위해 약사나 한약사가 1개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규정한 법안에 공감한다"면서 "의료법 입법례를 참고해 약국 중복 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면 금지 규정으로 문언을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6-03-11 19:04:49이정환 기자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에만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하는 게 입법 방향이다. 의사 처방없이 약사가 환자 처방전을 리필할 수 있는 기간과 의약품 수량, 의약품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됐을 때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도 조제할 수 있게 허용중이다. 전진숙 의원은 해당 법 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만성질환자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간과 수량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만성질환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입법에 나선 셈이다. 전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6-03-11 14:33:24이정환 기자 -
AI 가짜 의·약사, 의료기기·의약품 광고 금지법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를 앞세워 의료기기나 의약품, 화장품 등의 효과를 과장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내 부당 광고나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에 AI를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국회 발의된 10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가짜 전문가가 특정 의료기기·화장품·의약품을 추천·홍보하는 광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게 입법 목표다. 규제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법안은 규제 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서도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를 토대로 관련 광고에 대한 단속·조치를 보다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어,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기기·화장품·의약품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허위 영상 광고를 실제 전문가 조언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하는 사례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2026-03-11 12:09:50이정환 기자 -
"안전상비약 20개 제한, 하위법령 위임 필요성 낮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약사법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갯수를 20개로 제한하는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전상비약 성격상 품목 지정·해제를 반복하거나 품목 갯수를 수시로 조정할 필요성이 낮다고도 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한정해 판매자 등록 기준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의무를 종전 대비 완화하는 조항은 예외 규정을 통해 허용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도 약사법에서 안전상비약 지정 품목 갯수 상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제한된 지역에 한정적으로 판매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에는 찬성했다. 11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상정된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법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전문위원실은 법안이 편의점약 품목 수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의약품 소비 행태, 국민 수요 및 유통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하려는 취지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 숫자가 법정 상한인 20개에 미달하는 13개 품목이라는 점을 들어 "품목 수 상한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운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안전상비약은 그 성격상 단기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품목 지정·해제를 반복하거나 품목 수를 수시로 조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안전상비약 품목 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지 여부는, 현행 제도 운영 실태와 품목 지정의 실제 수요, 제도의 성격상 요구되는 행정적 탄력성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전상비약 취급·판매 점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을 단서 조항 신설로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의무를 완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특수장소 지정제도 등이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해당 제도만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24시간 운영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상비약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안전상비약 등록기준 완화 규정도 약사법이 아닌 복지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했다. 편의점약 품목 갯수 제한 규정은 변함없이 약사법에서 20개로 못 박되, 복지부 지정 지역에 한해 24시간 연중무휴 의무를 완화할 수 있게 법을 고치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률에 안전상비약 지정 품목 수 상한 기준을 두고 있는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 위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안전상비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한정해 판매자 등록기준을 (24시간 운영)을 완화하는 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실시 결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수렴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약국과 안전상비약품 판매점 모두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고, 상세한 예외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 체계와 개정안 취지에 맞춰 조문 수정 필요하며,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행정안전부 모두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편의점약을 비롯한 의약품 등 약사 정책 전반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반대했다.2026-03-11 12:00:08이정환 기자 -
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상정·심사되지만 소관 정부부처 반대로 통과는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더욱이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도 의사 진료권·처방권 침해 등을 명분으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 반대 궐기대회를 예고한 것도 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품절약 사태 빈발로 인한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 국민 필수약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결과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료계 반발을 뛰어 넘는 동시에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설득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성분명 미이행 범죄화 세계 사례 없어" 이재명 정부가 수급 불안정약, 국가필수약 등 처방 때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긴 했지만 복지부와 법무부는 여전히 입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사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반드시 성분명으로 기재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장종태 민주당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의사와 약사 간 직능 갈등과 찬반 의견 충돌을 이유로 신중검토 입장을 표명했다. 성분명 처방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약단체 간 이견을 고려할 때 의약품 수급 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효과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신중검토 배경이다. 복지부는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로 의무화하는 것 보다는 성분명 처방을 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자율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부터 살펴보자고 했다. 특히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법적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처방 기재사항 방법을 미준수했다는 이유로 형사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가리켜 약사법이 규정하는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법무부는 "대체조제는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받거나 1일 이내 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성분명 처방은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의사 등에게 통보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민건강상 중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 알권리 제한과 함께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수급 불안정약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의약품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는 김윤 민주당 의원 법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국가 필수약 등에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의약분업 당시 의정 합의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적용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의약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해 신중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전문위원실 "의·약사 입장차, 대체조제 간소화 고려해야"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제한적 성분명 처방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 직능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약사법은 의사 처방약을 약사가 대체조제 할 때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 규정으로 약사와 의사 간 처방·조제 정보를 공유토록 규정중인데,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은 애초 처방약 제품명이 특정되지 않아 약사 사전동의·사후통보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동일성분 의약품이라도 약효 동등성을 놓고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입법 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전문위원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간소화)를 위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4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실도 피력했다. 기존 대체조제 때 약사들의 사전동의·사후통보 관련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되는 점을 짚은 셈이다. 나아가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최근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에 의하지 않고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면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적 정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6-03-11 06:00:57이정환 기자 -
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품절약 사태를 해결하는 법안에 관련 정부부처가 유사한 기관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일제히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제한적으로 처방전 기재 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 권고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의사, 약사 갈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10일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김윤·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관리체계 강화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장종태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복지부에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를 설치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통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에게 수급 불안정약 중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을 지정해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김윤 의원안은 수급 불안정약 정의를 마련하고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수급 불안정약과 동일 성분 의약품의 생산·활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처방전 기재사항에 국가 필수약 등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약 등을 판매·수입하려는 자(제약사 등)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식약처·행안부 "기존 시스템 활용하자" 관련 정부부처는 이미 현행법에 수급 불안정약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2025년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수급 불안정약 관련 사항도 대응할 수 있게 규정중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식약처장 소관으로 규정해야 하고, 수급 불안정약 관리 시스템은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김윤 의원의 성분명 사용 권고 조항의 경우 복지부는 "입법체계 관점에서 의사 처방 관련 사항을 약사법에 반영할 내용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수입·유통·약가 등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데 의·약 단체 간 이견과 갈등이 큰 성분명 처방 활성화만을 법에 별도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과 실익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도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수급 불안정약 사항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는 "성분명 사용 정의나 범위가 불분명한데, 만일 성분명 사용이 성분명 처방이라면 복지부 소관으로 식약처장이 권고·지원 등을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도 국가필수약 안정공급협의회를 활용해 수급 불안정약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있다고 했다. 의협·병협, 입법 반대...약사회는 적극 찬성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제약사가 수급 불안정약 공급 부족 상황을 정부에 수시 보고하면서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므로 실제 처방 시점에는 수급 불안정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성분명 사용 활성화·권고 조항에 대해 의협은 "국가필수약 등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제도 원칙에 어긋난다"며 "수급 불안정약 개선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돼 의사 처방권이 훼손된다. 약화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환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 조치를 신설하는 등 공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2026-03-11 06:00:42이정환 기자 -
"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국회 보고 없이 제네릭 약가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정심 의결·추진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복지부가 올해(2026년) 국회 업무보고 내용에 제약업계 초미 관심사인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보고를 일절 포함하지 않은 채 3월 건정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진행하려 들자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의 국회 패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동을 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김 의원의 약가제도 개편안 별도 업무보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편안 논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에서 추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1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박주민 위원장의 약가제도 개편안 추가 업무보고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3월)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 후 전체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 방향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11일 약가제도 개편안 원포인트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18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2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기등재 제네릭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기계적인 잔디깎이식 일괄 약가인하라고 비판하며 최대 마지노선 제네릭 산정률로 48%를 제시한 상태다.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개편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국회 업무보고 없이 개편안을 의결하려 들자 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나니 현재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최근 언론과 정책 현장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게 약가제도 개편 문제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내일과 다음 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약가인하 비율을 정리하고, 3월 말 건정심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보고가 오늘 업무보고 주요현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회 상임위 보고도 하지 않고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현재 추진되고있는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분명하게 보고하도록 조치해주시길 위원장님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정은경 장관을 향해 당장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지 묻자 정 장관은 "건정심 소위원회를 두 번 정도 더 논의하면서 의견을 더 조율할 예정이고 업계 의견을 더 다양하게 듣고 있다"며 "아직 방안이 확정 단계가 아닌 상황이라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보고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나 방문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중요 사안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개편안 관련)추가적인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으니 진행이 완료되면 개별 보고도 좋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2026-03-10 15:27:45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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