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벡사정 허가사항에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신설
- 김민건
- 2018-08-01 19:09: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 예고…오는 14일까지 의견서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일 GSK의 키벡사정(아바카비르황산염·라미부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에 따르면 키벡사정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1.67%(310명, 674건)로 나타났다.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4.17%(25명, 31건)이었다. 이상사례 항목 중 SOC가 기관계로 바뀌었으며, 호흡기계 질환 이상사례로 폐렴악화, 흡인성폐렴이 추가됐다.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는 42.00%(252명, 416건)으로 보고됐다. 이상사례로는 호흡기계 질환에서 비염, 콧물이 추가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5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6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