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발사르탄 교환 시 건강생활유지비 '0원' 기재
- 이혜경
- 2018-08-09 16:35: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청구서 작성 요령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급여 환자가 급여기관에 의약품 교환 건에 대해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본인일부부담금 항목과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항목에 '0원'을 기재해 확인시켜 주면 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8일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안내문을 배포했다.
우선 의료급여 환자 또한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에 대하여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에 준용해 청구하면 된다.
각 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 교환 건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본인일부부담금' 항목 및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항목에 '0원'으로 기재하고, '기관부담금' 항목에는 반드시 실제 기관부담금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6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