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서울대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 고소·고발
- 이혜경
- 2018-08-16 09:56: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5년 불법 영상 발견 이후 범인 발견 못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대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 범죄 피해자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각각 고소와 고발을 진행한다.
의료연대는 16일 오전 9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전담팀에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 피해간호사이며, 고발인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김진경 지부장이다.
의료연대는 "2015년 1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됐다"며 "병원은 피해 간호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조에 전화를 걸어 문제제기를 안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병원 측에 사건 처리를 위임하도록 했고, 병원은 서울동작경찰서에 고발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발 이후 별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의료연대는 "같은 해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가 불법촬영으로 검거되고 2만여 건의 음란동영상 파일이 발견됐다. 범행을 한 의사는 산부인과 진료실, 마취상태의 환자, 커피숍 등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몰카를 찍었고 불법촬영 파일 중에는 병원 탈의실도 있었다"며 "경찰은 그 의사와 해당병원 갱의실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수개월에 걸쳐 음란영상이 삭제가 되었지만 최근 또 다시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포되고 있고, 현재는 언론과 노동조합의 요구로 삭제된 상태다.
의료연대는 "새롭게 드러난 영상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결정한 경찰은 이제 모든 방법과 인력을 동원하여 제대로 수사하고 범인을 잡고, 해당 병원은 먼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6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