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육아휴직 71명 했는데 실제 증원 전무"
- 김정주
- 2018-08-16 1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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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예산편성 부적절·채용절차 지연 등 업무 부적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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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육아휴직이나 국내외 기관 파견 등으로 결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실제 증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을 다 쓰지 않아 업무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식약처가 제때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쓰지 않은 인건비 예산만 10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최근 발간하고 식약처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불용 과다한 내역을 공개했다.
인건비는 식약처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게 급여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일컫는데, 보수와 기타직보수, 연가보상비, 고용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인건비 예산현액 1273억9000만원 중 1170억원을 집행하고, 103억8900만원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식약처 본부와 소속기관 인력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해 적정 규모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불용 규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4년 간 식약처 인건비 결산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집행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집행률 100%였던 2014년 인건비 불용액 1600만원이었던 데 비해 지난해에는 불용액 이 무려 103억8900만원, 집행률 91.8%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정·현원 차이, 기준 호봉의 차이 등에 따라 집행 잔액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편성되고 경직성 경비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지속적으로 불용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산액의 1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 한 것은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특히 인력증원(38명)에 따른 증액분의 경우 지난해 3월 직제 개정 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채용절차도 지연되면서 실제 지난해에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는 "식약처는 향후 본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인사계획·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정하게 인건비를 편성해 인건비 불용이 과도하게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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