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트로마이신, 돔페리돈 투여 환자에 병용금지
- 김민건
- 2018-08-20 18:57: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9월 5일 허가사항 변경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 안전성 정보를 근거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허가사항 변경 지시에 따라 돔페리돈 투여 환자에게 투여 금지 내용이 신설된다.
상호작용항 중 시토크롬 P450계로 대사되는 약물에 돔페리돈이 추가해 병용 투여 시 기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물질과 함께 약물의 혈청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제품은 104개 업체가 판매하고 있다. 경구제형은 경보제약 리마클로정 등 204품목이다. 주사제형은 일성신약 클래리시드정주500mg뿐이다.
사전 예고 기간은 2018년 8월 20~9월 4일까지다. 변경지시 예정일은 오는 9월 5일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6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