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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관리 강화

  • 김민건
  • 2018-09-05 09:14:20
  • 요약
  • 면세점 판매·유통 제품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청장 김영문),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면세점 내 위해물품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위해정보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이다.

식약처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 내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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