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타그리소 1차 적용으로 범위 확대 검토"
- 김정주
- 2018-11-05 2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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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국회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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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19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승택 원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의 답변이다.
심평원은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앞서 오 의원은 타그리소정의 급여 확대 계획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묻고 서면답변을 통해 재차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심평원 국감에서는 김 원장이 "비소세포폐암 치표제인 타그리소의 1차 약제 급여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
타그리소정은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이미 지난해 12월 5일자로 급여 적용이 된 상태다. 항암요법의 허가범위 외 사용의 경우 정해진 승인절차를 거쳐 환자가 약값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허가범위 외 약제 사용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비용효과성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고충도 내비쳤다.
다만 심평원은 "타그리소정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의 경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허가가 완료되면 급여범위 확대를 위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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