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신청 수수료 미국 FDA 수준까지 상향 검토"
- 김민건
- 2018-11-06 11:18: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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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수료 인상 어렵지만 현실화 방안 모색
- 오제세 의원 "기관 위상 제고·신약 승인 기간 단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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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오제세 의원은 식약처 위상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을 주장했다.
자세히는 미국 FDA 수준으로 수수료를 단계적 인상하거나 미국식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심사 인원 확충 등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 빨리 신약 승인 기간을 단축시켜 R&D를 촉진하자는 목적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미 FDA 수준으로 인허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당국, 제약업계 등과 논의해 단계적인 수수료 현실화 방안, 제외국 정책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FDA처럼 식약처 위상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개편하고 경찰청·검찰청 기관장처럼 식약처장도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약산업이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식약처 업무도 중요성을 띠고 있어 이에 따라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 개편과 기관장 임기제(2년) 도입은 정부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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