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S/W 미인증 제품쓰면 반송…보안기능 검사해야
- 김정주
- 2018-11-10 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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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기관 사전승인 확인 공지...자체개발 제품도 반드시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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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예기간 이후 새로 추가된 보안기능 인증을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청구내역이 모두 반송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요양기관과 상용 청구S/W 업체를 대상으로 보안기능 승인현황을 체크하고 인증여부를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관련 고시개정에 따라 청구S/W 보안기능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요양기관과 업체 준비를 감안해 1년을 유예해 내년 7월까지 계도기간으로 두고 있다.
대상은 한방병원을 포함하고 자체개발한 요양기관과 상용청구 S/W 업체까지 모두 포괄한다.
자체개발 S/W의 경우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 검사인증, 신청관리를 거쳐 승인번호 조회를 하고, 전산담당자에게 보안인증 여부와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시중에 출시된 상용S/W 제품을 사용하는 요양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 업무포털에 접속해 검사인증과 거쳐 커뮤니티를 거쳐 심사청구S/W조회를 눌러 승인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은 "유예기간인 내년 7월까지 보안기능을 인증받지 않고, 청구S/W로 청구하게 되면 모두 반송 처리된다"며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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