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준수사항 안내서 발간
- 김민건
- 2018-11-20 10:54: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처분 기준,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등 수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 등 영업 행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수입판매업과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보관업 등 업자가 대상이다.
새로운 안내서에서는 영업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허위& 8231;과대광고 위반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체계 ▲영업등록(변경신고) 절차 ▲수입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영업자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허위·과대광고 Q&A 등에 대한 안내이다.
식약처는 "위반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마련했다"며 "영업자는 금품& 8231;향응 제공, 거짓 수인 신고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 열람 요청 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