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소아환자, 퇴원 후에도 '재택의료'로 전문의 진료
- 김진구
- 2019-01-16 10:22: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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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범사업 실시…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약사 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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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등 2곳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중증 소아환자다.
재택의료팀은 의료기관별 인력 현황과 대상 환자의 수요에 따라 의사·코디네이터·방문간호사·재활치료사와 약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장루영양 ▲가정산소요법 ▲가정정맥영양 ▲기도흡인 ▲자가도뇨 ▲비강영양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소아환자는 방문 의료서비스 외에도 ▲초기평가·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의 교육 상담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 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 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 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또, 가정 방문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 인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가 필수"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여향 교수 역시 "이번 사업을 계기로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소아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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