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목록 정비 후 대체조제 약제 서서히 증가 추세
- 이혜경
- 2019-02-09 06:25: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 1월 기준 9920품목...작년 12월보다 77품목 증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해 약제급여목록 정비 이후 줄어들었던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품목수가 매달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대체조제 의약품은 9920품목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월 2017년 6월부터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생산실적(수입실적 포함)이 없고 사용(유효)기간이 도래한 약제, 품목허가(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양도양수, 자진취하, 수출용 변경 등으로 허가를 취하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꺼번에 품목 조정이 이뤄진 이후, 지난해 10월 9767품목, 11월 9789품목, 12월 9843품목에서 올해 1월 9920품목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 등이다.
한편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청구할 경우,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의약품과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심평원은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3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4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5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6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7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 8"항암신약 패러다임 변화"…비원메디슨, 임상 중심 역할 강화
- 9영양소간 상호작용까지 분석…맞춤형 영양제 트렌드로
- 10한국팜비오, 가정의 달 축하금 636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