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장려금 병의원 독식…약국 0.8%만 차지
- 이혜경
- 2019-03-13 11:4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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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작년 1~6월 심사 결정분으로 하반기 인센티브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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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 구매력이 약한 약국의 경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혜택도 거의 전무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2018년 1월~9월 심사결정 청구명세서)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6762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476억원을 지급했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장려금 140억원(5901개 기관), 저가구매 장려금 336억원(1346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은 이 중 저가구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 처방· 조제 장려금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기관 189억원(39.7%), 종합병원 214기관 143억원(30.1%), 병원 706기관 38억원(7.9%), 의원 5789기관 105억원(22.2%), 약국 11기관 1000만원(0.02%)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처방·조제 장려금 대상에서 사실 상 약국은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전문가들은 공동구매, 저가의약품 공급기전 마련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진행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책임자인 김지애 부연구위원은 "구매력 강화를 통한 약국의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참여 활성화 도모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공동구매 등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처방권자인 의료계와 합의하고 준수할 수 있는 일종의 처방목록제 같은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만약 의료계 반발로 처방목록제가 현실 불가능 하다면, 대안으로 도매업체나 온라인을 통한 저가 의약품 공급 기전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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