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약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 실시간 확인 가능"
- 이혜경
- 2019-03-20 10:06: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값 청구 바르게 하셨나요'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t)을 통해 '약값 청구 바르게 하셨나요'를 안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급여에 사용한 약제를 심평원에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를 해야 한다.
구입 약가는 해당 분기동안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 분기 마다 약제를 구입한 요양기관은 매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구입약가를 청구하면 된다.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약제 구입을 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청구하며, 약제를 처음 구입하는 요양기관은 최초 구입한 가격을 구입약가로 적용해 다음 분기의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 진료일까지 청구하면 된다.

단가변경은 새로 약제를 구입한 시점에서 '재고량이 없으면서' 새로 구입한 약제의 가격이 기존 가격과 다른 경우에 가능하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실시, 공급 가중평균가가 일치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선 환수 조치를 진행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4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