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마약류 반품…양도승인 절차 폐지 추진
- 김진구
- 2019-07-02 06:17: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동민 의원 '마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번거로웠던 마약류의 반품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관리하던 자가 사용중단 등을 이유로 원소유자(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때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유통현황을 상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기동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기동민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김상희·박홍근·송갑석·신창현·윤일규·이학영·인재근·정세균·정춘숙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관련기사
-
전성분 표시제 전면시행…계도기간 연장 가능성 남아
2019-07-01 06:21
-
마통 행정처분 적용 카운트다운…식약처 "주의요망"
2019-06-07 06:20
-
"남은약 약국에 반납?"…여드름약 환자동의서 논란
2019-05-27 17:43
-
"조제약 반품, 약국손해 30%"...다국적사 행태에 분통
2019-05-17 15: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9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