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때 보험등재 심사 동시 진행된다
- 김진구
- 2019-07-04 10:2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장진입 100일 단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최대 100일가량 단축된다.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와 동시에 보험등재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기존에는 복잡한 규제절차로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최대 490일로 오래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판단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후에 보험급여로 등재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기간은 최대 100일가량 단축된다. 보험등재 심사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내에 진행시킴으로써, 기존 순차 진행 시 발생했던 보험등재 심사기간(최대 100일) 만큼이 단축되는 것이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그간 시장 진입이 길어져 발생했던 의료기기 업체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심평원,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개선할 연구 추진
2019-06-28 06:18
-
개발→인허가→출시까지…바이오헬스 혁신전략 공개
2019-05-21 16:15
-
신의료기술 평가-등재 '패스트 트랙' 도입 가시화
2019-05-07 12: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4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상장도 검토"
- 5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8[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9"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10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