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장바구니 개업선물…행정처분 모면한 사연
- 정혜진
- 2019-07-04 1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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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복지부 "원칙적으로 불가...사회적으로 용인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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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S구에 최근 개업한 한 약국이 개업 선물이라며 환자들에게 장바구니를 배포했다.
장바구니와 에코백은 최근 전면 시행된 '일회용 합성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맞물려 마트나 소매점이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판촉물로 무료 제공하는 아이템이다.
최근 약국들이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둘러싸고 고객과 갈등을 겪고 있는 터라, 이 약국 역시 장바구니가 시의적절한 판촉물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국이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고자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약사법 44조에 의해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3일에서 1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변 약국들은 이 약국을 문제삼아 보건소에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보건소는 약국이 개업하는 경우에 한해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소액의 약국 상호가 인쇄되지 않은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 준비된 물량만 소진한다는 전제 하에 처벌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장바구니 역시 판촉물이고 약국 홍보수단이 될 수 있어 옳다고 할 수 없지만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특성, 개업선물 문화를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취지는 약국이 제공하는 판촉물이 무엇이냐 보다 제공하는 목적과 의도, 지속성 등을 더 비중있게 봐야한다는 것이다. 즉, 같은 소액이라 해도 약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인 '무상드링크'는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기에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비슷한 질의가 종종 들어온다. 그만큼 약국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취지가 다양화된 것"이라며 "최근 들어온 질의에 취지와 목적에 따라 소액 물품인 경우 용인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변 약국들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소액', '개업 시' 등의 기준이 모호하며, 결국 장바구니라 해도 환자 유인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S구의 한 약국은 "약국이 이전한 경우, 개업한 경우를 동일하게 보는 것도 맞지 않고, 개업 선물이라며 무상드링크를 제공한다면 이는 불법이 아닌 것이냐"며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 약국 현장에선 고충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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