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제넨텍, 국내서도 허셉틴 특허분쟁 종결
- 이탁순
- 2019-07-12 06: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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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사 특허소송 취하…바이오시밀러 '삼페넷' 판매활동 용이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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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가 특허소송을 취하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된 것이다. 이로써 삼페넷의 국내 판매활동 리스크가 모두 제거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제넨텍은 지난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지난 2일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특허무효 심판을 취하하며 양사간 특허분쟁은 종결됐다.
양사는 허셉틴 조성물특허(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단백질 정제 방법, 2019년 5월 3일 만료) 관련해 분쟁을 벌여왔다.
삼성 측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특허 무효심판과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3월 청구성립 심결이 나오면서 삼성 바이오시밀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후 특허권자인 제넨텍이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양사간 분쟁이 장기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 소 취하로 양사의 분쟁이슈가 모두 제거됐다. 특허는 이미 지난 5월 3일 만료된 상황이다.
앞서 미국에서도 제넨텍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특허분쟁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온트루잔트'(국내 상품명 삼페넷)를 발매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특허분쟁 해소도 양사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에서 유방암치료제인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을 2018년 3월부터 대웅제약을 통해 판매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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