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또 '보류'…내달 14일까지
- 김민건
- 2019-07-25 18:14: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지난 11일 이어 잠정 연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3일 식약처는 "코오롱생과가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며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약사법(제31조2항) 등을 근거로 인보사 품목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생과는 지난 9일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 신청을 냈었다.
이에 지난 11일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행정소송 효력정지 인용에 앞서 "논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29일까지 취소처분을 일시 정지했다. 그 결론이 오늘 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달 14일 이후부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효력을 갖게 된다.
관련기사
-
정부, 인보사 사업평가 '불량' 판정…25억 우선환수
2019-07-24 06:17
-
식약처 "인보사 사태 죄송…철저 관리·재발 방지할 것"
2019-07-24 06:17
-
인보사 사태 '2라운드'…코오롱 소송 제기로 법정공방
2019-07-11 16:34
-
식약처,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공식 명령
2019-07-11 10:44
-
코오롱생과 "인보사 허가취소 불복 행정소송 제기"
2019-07-09 09: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3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4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5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6"한약사단체 배제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복지부 저격
- 7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8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9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 10중국제약, 국내 소세포폐암 치료 시장 진입…신약 경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