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김민건
- 2019-07-26 18: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본안 소송 결정 전까지 식약처 공고 효력 상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6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성기권)는 "지난 3일 인보사 회수·폐기와 공표 명령은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코오롱생과가 대전지방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회수·폐기 명령 무효확인 청구사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코오롱생과는 지난 9일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의약품 회수·폐기와 공표명령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 앞서 오는 26일까지 잠정 집행 정지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코오롱생과 충주공장에 보관 중인 재고는 본안 소송 결정 전까지 폐기 처분을 면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재고는 약 400억원대 규모로 7000~8000명분 투약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5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잠정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오는 8월 14일까지 보류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Kellgren & Lawrence Grade 2 진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보사 유효성·안전성 평가 목적 임상계획 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에 앞서 잠정 정지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
인보사 재판부, K&L2등급 임상취소 '일단정지'
2019-07-26 13:17
-
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또 '보류'…내달 14일까지
2019-07-25 18:14
-
롤러코스터 탄 상반기 제약산업…외국인 투자는 성장
2019-07-11 11:46
-
식약처,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공식 명령
2019-07-11 10:44
-
코오롱생과 "인보사 허가취소 불복 행정소송 제기"
2019-07-09 09: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5'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6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7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9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10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