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환영"
- 정흥준
- 2019-08-30 10:15: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면대약국 처벌 강화하는 법안에 영향 기대 "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30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헌재는 의료시장의 양극화 방지를 위한 충분한 목적, 의료인과 의료법인의 구분,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왜곡을 막는 등 영리병원 도입의 견제장치인 1인 1개소법의 취지가 옳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또 시약사회는 "공공성에 근간을 둔 보건의료분야의 가치와 특수성을 타분야와 명확히 구분한 판결로써 그 의미가 크다"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면허대여약국 처벌 강화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국회에서 멈춰져 있던 면허대여약국 처벌강화법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본맹신주의가 낳은 탐욕의 불법 면대약국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원천적인 제도 도입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이 멈춰 있는 동안 각종 편법을 동원한 도매자본으로 움직이는 대형병원 앞 기업형 문전약국들이 약국시장에 침투해 주변약국들을 초토화시키는 데까지 확장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약사회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과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건의약계에 미칠 영향
2019-08-30 06:10
-
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은 합헌...과잉금지 아냐"
2019-08-29 14:39
-
'1인1개소법' 헌법재판소 결정 눈앞…합헌 가능성은
2019-08-28 06: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10"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