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링링' 피해 입은 사업자 세정지원
- 강신국
- 2019-09-09 15:57: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 8231;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특히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6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7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8[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