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검진 1건 착오청구에 행정처분이라니"
- 강신국
- 2019-09-17 2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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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항의 방문...건강검진제도 개선 요구
- 공단 "행정적 미비 사항, 복지부와 협의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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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1건의 소액 착오 청구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한 현행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건보공단을 항의 방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 청구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공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해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을 해야 하지만 자동 계산값으로 입력·청구(1건)한 검진기관에 대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의협은 "일반진료의 경우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따라 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건강검진은 1건의 착오 청구만 발생해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제도상의 허점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상혁 상근 부회장은 "단 1건의 소액 착오청구로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국가건강검진 제도 제반 사항의 검토와 제도 개선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의원급 검진 기관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다빈도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이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자체 통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행정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보완하겠다. 불필요한 오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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