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가산 후 3년 이상 유지 96%…"영구제도로 변질"
- 김정주
- 2019-10-29 06:17: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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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도 도입 목적 변질 판단...국회에 개편 불가피 강조
- 의약품 안정공급 불가능 품목은 개별검토로 접근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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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과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와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시작과 함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내놓고 제네릭 약가개편의 일환으로 꺼내든 가산제도 정비 계획을 공개했었다.
이 제도는 합성·생물약 가산기간을 기본 1년으로 하고,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유지 기간을 모두 최대 2년까지로 하는 한편,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과 다회·1회용 점안제 산정기준 등이 개편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이 중 가산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 제도의 당초 취지는 안정적 공급보장(3개사 이하 가산유지)과 오리지널 제품 가격인하 충격 완화(100→70→53.55%), 제네릭 시장진입 촉진 등"이라며 "안정적 공급보장 등 당초 제도 도입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254품목 중 96%에 달하는 244품목이 3년 이상 가산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영구적 약가인상 수단으로 제도가 변질됐다"며 약가개편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로 인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약제의 경우 개별검토로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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