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폐지한다는 환산보증금…대형약국도 보호될까
- 정흥준
- 2020-01-08 1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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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계획안엔 2020년 폐지...현행 서울기준 9억원
- 중기업부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금액 올려 100% 보호"
- 법무부 "법 개정 사안으로 판단...관계부처 의견제출 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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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8년 당& 8231;정& 8231;업계 협의를 거쳐 환산보증금의 점진적 폐지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작년 주요 상권 임대차계약 95%가 해당될 수 있도록 금액 기준을 증액한 바 있다.
이에 서울은 ▲6억1000만원 →9억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6억9000만원 ▲광역시 등 3억9000만원 →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 →3억7000만원으로 조정됐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0만원까지가 해당된다.
만약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인상률 상승 5% 제한 등의 보호를 받지 못 한다.

8일 관계부처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계획안대로 추진 중이었지만, 정부 부처 간 입장차가 있어 구체적 개선 방향에 대해선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100%가 보호를 받는 수준으로 기준액을 높인다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국회 통과돼야 한다. 따라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선 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다. 작년 증액 개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다"라며 "당시에 실태조사를 해서 100%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황이다. 2020년도까지 개선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에서는 임대차계약 100%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중기부에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상권 임차인 95%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작년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환산보증금 폐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되는 사안이 아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폐지에 대해선 반론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에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아직 의견을 주진 않았다. 만약 중기부에서 의견을 주면 검토를 해볼 것이다. 하지만 금액을 올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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