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한 폐렴 긴급현안보고 청취…"대책마련 착수"
- 이정환
- 2020-01-27 16:53: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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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김강립 차관만 전체회의 출석…박능후 장관·정은경 질본장은 현장 대응
- 기동민 "신종 전염병 제도 정비 시급…2월 국회서 검역법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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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4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상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위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실무진 참석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강립 차관이 출석해 보고한다.
27일 국내 4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메르스,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중국 AI 등 신종 감염병 출현으로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8년 한 해 국내 입국자가 4944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항만에서 공항으로 검역환경 역시 대폭 변화하고 있다는 게 기동민 간사 설명이다.
기 간사는 현행 검역법이 1954년에 해공항검역법으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아직 검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간사는 지난 10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부여 ▲벌칙, 과태료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동민 간사는 "신종 전염병 발병 때마다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 현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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