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앞두고 예행연습 시작된다
- 강신국
- 2020-01-30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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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4~5월경 웹사이트를 통한 면허신고제 개시
- 약사법 개정안 시행 대비 사전 준비작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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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공개한 약사면허신고제 사전준비 계획안에 따르면 이르면 4월~5월경 웹사이트를 통한 약사면허신고제가 시작된다.
이는 약사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올해 2월 임시국회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어 미리 시작을 하자는 게 약사회 복안이다.
법안을 공포후 1년 후 시행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약사면허신고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약사회를 경유해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약사가 복지부에 면허신고를 하려면 연수교육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도 정지된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 면허 신고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 현행 약사법 제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약사신고의 원활한 준비와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장관 공고에 따라 약사 취업 현황 등에 대한 약사신고 시행을 사전에 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식은 간단하다. 신상신고회원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상신고 정보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 입력된다. 고령약사의 경우 지부와 분회에서 오프라인 접수 후 웹사이트 입력 대행도 진행된다.
신상신고 미필 약사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약사회는 약사신고시 수집 정보 및 서식, 운영 방식 등은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약사신고 홍보, 웹사이트 구축·운영, 행정인력 등 소요 예산 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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