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1일 생산량 900만장인데 왜 시장에 없나"
- 강신국
- 2020-02-07 16:06: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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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 상황 점검회의
- 매점매석 폭리 등 엄정 조치...생산·판매량 신고의무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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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손소독제 시장 교란행위 방지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오후 4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단속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 등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관세청 등이 추가 합류한 정부합동단속반(180명),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조사결과, 3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5일 이후 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은 703건(식약처 146건, 시도 557건)으로 집계됐다.
합동조사단, 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견된 고가판매 등의 폭리·탈세,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며, 고발된 사업체 등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현장 조사와와는 별도로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 조정조치 ' 시행을 준비 중이며 11일 국무회의 등 관련 고시 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주 중에는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골자는 생산·판매자에게 생산·판매량, 단가 등 신고 의무를 부과해 생산-유통-판매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매점매석 등 부정 유통이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등 공적유통망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대국민 창구 사용 목적으로 보유중인 마스크의 경우 우선 민원·현장업무 등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되 여유 물량은 영세사업장, 병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응대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김용범 차관은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마스크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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