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약국·의료기관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
- 김정주
- 2020-02-19 12:3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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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본, 회의 결과...청구후 10일내 90%까지 수령, 사후정산 방식
- 감염 중환자실 등 수가차등제…1분기 인력 변경신고 예외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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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치료와 감염 확산 방지 대응으로 경영난에 빠진 약국·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가 적용된다.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는 그 이후에 한 뒤 결과를 반영해 사후정산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연하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결론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일선 약국과 병의원 등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 조기지급 특례는 과거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조기지급 특례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서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수가 차등제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하는 제도다.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정부는 올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이미 신고된 지난해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하도록 해 이를 명확히 구분지었다.
동시에 정부는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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