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이후 무관용 원칙
- 이탁순
- 2020-03-11 14:10: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진영 식약처 차장,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서 밝혀…오늘 780만개 공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11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어제(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고 있는 생산업자, 판매업자는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처벌 등을 유예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해 공적판매처를 통해 조속히 국내 시장으로 공급하게 된다"면서 "또한 특별 자진 신고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해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오늘(11일) 부터 우체국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우체국과 약국에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단,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 가능하다.
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대리구매가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어린이도 함께 구매 가능하다.
또한 앞으로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지난 10일부터 개방함에 따라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해 마스크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마스크 구입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늘(11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780만2000개다.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50만1000개를 비롯해 약국에서 566만30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19만개, 우체국에서 14만1000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130만7000개가 공급된다.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 전 매장이며, 우체국의 경우는 전국 읍면 소재 지역과 대구·청도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4"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5"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6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7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8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 9"글로벌 AI 신약개발 가속화...한국은 인력·데이터 한계"
- 10삼천당제약, 닥터레디스 협력 확대…리포좀 신약도 글로벌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