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대 최소 인정기준 '4년제+인턴십 1년+임상'
- 김정주
- 2020-05-06 12:09: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매 3년째 4월30일까지 재평가 후 점진적 제도 개선
- 복지부 '국시 응시자격 외국 학교 등 인정 기준' 제정·발령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외국 약학대학을 나와 우리나라에서 약사국가시험(약사국시)을 치르려면, 최소한 현지 약대 4년제를 졸업하고 인턴십 1년을 한 뒤 임상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다음 약사국시는 하반기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 내용을 토대로 최초 약사예비시험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 기준'을 제정·발령하고 오늘(6일) 내용을 공개했다. 시행, 적용일자는 이달 1일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약사국시를 취득해 약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일반심사와 세부 최소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일반심사는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일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 면허제도와 학사운영, 학사관리, 신청자 개인 등에 대한 자격심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즉 매 3년째 4월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21일 외국 약대 졸업자의 국내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 기준, 시험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었다.
관련기사
-
외국약대 졸업 국내 유효기간, 정부승인 후 5년까지
2020-01-23 12:11
-
"외국약대 인정기준, 장관고시로 예측가능성 향상"
2018-08-29 10:52
-
약사국시 응시 가능 외국약대 인정기준 강화 추진
2018-07-13 14:28
-
외국약대 출신 면허 예비시험 도입법 본회의 통과
2017-01-20 15: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