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 이탁순
- 2020-06-15 09:13: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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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가수 휘성 투약 사실로 최근 논란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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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6월 15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남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오·남용우려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22개 성분이 지정돼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 유도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연예인들의 오남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수 휘성이 두 차례나 투약한 사실이 알려져 오남용에 대한 관리강화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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