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강혜경 기자
- 2026-04-30 1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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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지정에 의원들 속속 휴진 결정…약국도 고심
- 출근한 '월급제 근로자' 1.5배, '시급제 근로자' 2.5배 적용
- 올해부터는 제헌절도 공휴일로…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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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급여 계산 방식, 개폐문 여부 등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의원과 약국들 역시 바뀌는 제도 변화에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쁜 모습입니다.
작년까지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인 등만 대상이 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건데요 올해부터는 직장인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 전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병의원들과 함께 의원급에서도 휴진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인데요, 헷갈리는 기준을 콕 집어 풀어보려고 합니다.
◆"본부금 30% 더 내요" 가산 적용= 가장 큰 변화는 가산 적용입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의날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30% 가산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의 30%, 의료기고나은 기본진찰료의 30%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근 늘고 있는 365약국이나 의원의 개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문을 여는 약국들은 그나마 가산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출근한 직원·근무약사 급여는?=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급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돼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노동의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다고 봐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약국을 열어 근무약사·직원이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따라 휴일 근무 수당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무 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해 1.5배가 적용됩니다.
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약국에서는 가산수당(5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노동절의 임금이 급여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1일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노동절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제헌절 역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이날 역시 30% 가산과 근무시 추가수당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17일부터 3일간 휴일이 이어지면서 14, 15, 16일 등 처방·조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편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매년 헌법의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휴일로 재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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