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21대 국회서 재발의
- 이정환
- 2020-06-19 09:28: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소득세·부가세 비과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공적마스크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전국 2만2400여곳 약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마스크 5부제를 실시로 공적마스크 70%를 판매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약국이 정부의 마스크 5부제 등 정책에 따라 발생한 국민 항의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해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고 경제 손실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한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적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중인 약국에 합당한 보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약국 마스크 면세 불공평하다는 정부
2020-05-04 09:44
-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조세소위 보류…기재부 '발목'
2020-04-29 12:07
-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발의…20대 국회 처리 관심
2020-04-26 21: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3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4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5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6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7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10"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