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코로나 선지급금 상환연기, 법 개정 사항"
- 이정환
- 2020-07-15 12:21: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용익 이사장, 통합당 강기윤 의원 질의에 답변
- "현행법, 상환 시점 당해연도로 엄격히 규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현행법상 엄격히 상환 시점이 당해연도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상환 시기를 늦춰주기 어렵다는 취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이 급박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상환을 연기할 수 없나"라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법상 상환 연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선지급금 상환을 당해연도를 넘어서 해도 될지는 현행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어렵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현영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요양기관 코로나 특례 지원금, 천천히 갚는 법안 등장
2020-07-09 11: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4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5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6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7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 10복스조고 급여 효과 본격화…4개 병원 처방·15곳 도입 가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