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고법 "담합 소지있다"
- 정흥준
- 2020-07-23 14:57: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고등법원 1심판결 취소...개설시도 약사 패소
- "의약분업 취지에 안 맞아...약국 위치로 부적절"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앞서 1심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약국개설을 불허했던 천안시의 판단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23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판부가 보기엔 의약분업에 취지에 맞지 않고 약사법상 담합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위와 위치, 규모, 이용상황, 소유권 변동 등을 살폈을 때 병원 구내 또는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약국이 들어서기에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18년 개설시도 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이 약 3년만에 2심까지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
천안단대병원‧약국 직접 돌아본 판사…3대 쟁점 '팽팽'
2020-03-04 20:26
-
천안단대병원 약국소송, 선고연기→현장검증 새국면
2020-03-02 18:27
-
천안단대병원 소송 선고 연기..."대법판례 영향 기대"
2020-02-04 17: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4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5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7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8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9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10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