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폐암 1차 병용요법에 '티쎈트릭주' 급여 적용
- 이혜경
- 2020-07-24 10:37:18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28일까지 의견조회 진행
- 전립선암 1군 항암제 단독·병용에 '카소덱스정'도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8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티쎈트릭은 확장병기의 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의 병용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로, 심평원은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동 요법을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category 1(preferred)으로 권고하며, 3상 임상연구(IMpower 133)에서 대조군 대비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12.3개월 vs 10.3개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 5.2개월 vs. 4.3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확인했다.
확장병기 소세포폐암의 경우 생존기간이 8~10개월로 짧고 항암요법 옵션이 매우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면역항암제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 가능하다.
따라서 티쎈트릭 사용을 위해선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급여유지는 1년 동안 적용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카소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를 전립선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의 경우 허가사항 내에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하고, 심사전문성 및 심사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개선의 일환으로 전립선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동 약제 포함요법을 추가했다.
관련기사
-
폐암 1차 단독요법, 두번째 면역항암제 국내 진입 예고
2020-07-16 06: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4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5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6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9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10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