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다청구 후 환불한 비급여진료비 106억원 넘어"
- 이정환
- 2020-07-29 10:47: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윤 의원 "진료비 적정 여부 심사 후 고지제도 마련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여 간 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비급여진료비가 106억50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2015년 21억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3652만원(6144건)에 달했다.
지난해는 19억2660만원(6827건), 올해 6월까지 환불된 금액은 9억6041만원(3225건)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 106억509만원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24억2205만원), 병원(22억5330만원), 의원(17억866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한다.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강기윤 의원은 "환자 상황을 고려할 때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는 환자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환자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1년 등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4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5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6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9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10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