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가 제동건 '공동생동 1+3 규제' 법안 재추진
- 이정환
- 2020-09-02 1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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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유통문란·리베이트 해소하고 제약산업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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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이용해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경우 신청 가능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해 위탁 제네릭 갯수를 대폭 줄이는 게 법안 골자다.
서영석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칭 '공동생동 1+3규제'로 불렸던 해당 정책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품질 개선 정책으로 도입을 추진했다가 규개위의 철회 권고로 폐지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허가관리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제네릭 허가 필수자료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등 허가 신청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특히 서 의원은 현행 제네릭 행정규칙이 생동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허용해 위탁 제네릭의 과도한 난립, 리베이트 등 불법 유통이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생동성자료 공유와 위탁 제네릭 무제한 허용은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약화할 우려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신약과 제네릭 등 의약품 허가신청 요건을 구체화하고 신약 등과 주성분의 종류, 함량, 투여경로가 동일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하는 의약품은 생동성 자료를 내는 요건을 더 명확히 하는 법안을 냈다.
무엇보다 이미 생동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제조한 제조소가 똑같은 제조법으로 위탁제조하고 해당 품목 생동성시험 자료를 이용해 허가신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서 의원은 "제네릭 위탁제조로 인한 유통 문란와 의약품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의약품 허가관리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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