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국가 출하승인 없이 국내 판매"
- 이탁순
- 2020-10-20 12:4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내 사업자에 양도, 판매행위"…중국 수출용 여부 쟁점
- 메디톡스 "수출용으로 국가출하승인 대상 아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수출용의약품으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메디톡스의 주장과 정반대 해석이다.
식약처는 전날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와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판매를 중지하고, 관련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으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해당 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국내 사업자에 제품 양도가 있었고, 이는 명백히 판매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에게 제품을 양도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맞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메디톡스와 국내 유통업체 A사와 맺은 계약이 발단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메디톡스는 A사와 계약을 맺고,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에 메디톡신주를 수출·판매했다고 알려졌다.
최근 메디톡스는 A사에 물품대금 10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A사는 이에 대응해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A사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메디톡스를 승인한 적 없어 이번 사건과 연관돼 밀수출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의 처분 관련 법정 싸움이 유력한 가운데 쟁점은 메디톡스의 A사 제품 양도가 수출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또 허가취소?…메디톡스, 보툴리눔 매출 90% 날릴판
2020-10-20 06:19
-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안 받은 '메디톡신' 판매정지
2020-10-19 19:51
-
메디톡스, '메디톡신' 中 유통 문제로 법정 공방
2020-10-07 14: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 2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확정…건정심 의결
- 3서초구약, 사랑나눔 자선다과회서 사회공헌 사업 지속 약속
- 4유통사들 만난 서울시약…"블록형 거점도매 철회 한목소리"
- 5식약처, 베트남과 식의약 규제 협력 강화…참조국 지정 추진
- 6종근당고촌재단, 올해의 작가 3인 선정…창작 지원금 제공
- 7식약처, 주사기 제조업체 성심메디칼과 협약…공급 확대 기대
- 8병원협회,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 위한 '자율실천 선언' 채택
- 9의수협, CPHI 일본서 한국 기술력 소개…공급망 파트너 홍보
- 10서대문구약, 5월 31일 연수교육…초도이사회서 안건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