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205개 인하…약국 청구S/W 업데이트 점검해야
- 김정주
- 2020-11-13 0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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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제품 약가소송 업체 패소 여파...14일부터 적용
- 20개 업체 총 296품목 중 91개 제품은 이미 급여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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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이 약 2년 공방 끝에 최종 판결난 데 따른 여파다.
업체들은 국회 등에서 문제제기 한대로, 소송을 이용해 약 2년 간 약가보전 시일을 벌었고, 정부는 적법한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했던 재정 절감을 이제서야 하게 되는 딜레마를 안게 됐다. 이로 인해 약국 등 제품을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은 서둘러 청구S/W 약가파일 업데이트를 해서 착오청구를 방지해야 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2일 제약사 20개사가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일회용점안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쉽게 말해 정부가 승소한 것이다.
약 2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위해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소송기간 동안 법원은 이를 수용해 약가인하를 못하도록 조치해줬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로, 급여시장에서 약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악용한다는 지적과 일치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제약기업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어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제를 하거나 중재 등의 묘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이번 판결로 14일부터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총 205개다. 당초 복지부가 약가인하 대상에 올렸던 일회용 점안제는 모두 299품목이지만, 약 2년 간 진행된 소송 기간 중에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이 총 91개이기 때문에 현장에선 총 205품목의 약가가 인하변동되는 셈이다.

S/W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청구 전용 컴퓨터 상에 약제별 상한가 목록 변동 알림 또는 업데이트 팝업창, 공지 등을 세심히 살펴 변경 업데이트를 하고, 약국 취급 제품에 대한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기 약가파일 업데이트(월 말)가 아닌 비정기 변동(월 중)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쳤다가는 추후 이를 착오청구해 소명을 해야 하거나 재고 오류, 매출 왜곡 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 약국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해야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8년 8월 27일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개정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총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같으면 약가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때 제약사 20곳이 자사 제품 299품목의 일회용 점안제 보험약가 인하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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