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허가 원료 사용 인공유방 벨라젤' 회수 명령
- 이정환
- 2020-11-13 17:53: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만여개 공급…판매 중지·보상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위 "위험성 낮지만 이식환자 지속 모니터링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의료기기업체 한스바이오메드가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만든 실리콘 겔 인공유방 '벨라젤'의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명령했다.
실리콘 겔 인공유방은 유방을 재건하거나 성형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이다. 실리콘 주머니 안에 실리콘 겔이 포함된 형태다.
식약처는 한스바이오메드 점검 결과 지난 2015년 12월부터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부적합한 인공유방을 생산하고, 약 7만여개를 의료기관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원료는 총 5종으로, 이중 실리콘 점착제는 피부접촉 의료기기인 상처보호제에, 나머지 4종은 국내 허가된 인공유방, 심장판막 등 다른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원료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 원료들은 정상적 상태에서 누출 가능성이 매우 적어 이식환자에 미칠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봤다.
인공유방 제조공정 중 고온 환경에서 발생 가능하다고 알려진 기체 '포름알데히드'는 이후 내부 공기 제거 과정을 거쳐 제품에는 잔류 가능성이 적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의 완제품 포름알데히드 잔류시험 결과 이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이용해 유방재건술을 실시한 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별 제품공급내용을 기반으로 전체 이식환자 정보 등을 파악 중이다.
식약처는 "개별 이식환자에게 정기검사 항목, 진단 절차, 환자 대처요령 등 정보를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시술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제품 파열 등 이상 사례가 발생할 시 즉시 시술의료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스바이오메드에 이식환자 보상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고, 진단 및 검사비, 부작용 시 보상대상·범위·기간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논의해 환자 장기 모니터링 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3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4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5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6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7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8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