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급여중지 잠정 해제…내달 4일까지 적용
- 이혜경
- 2020-11-19 17:28: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대전지방법원 효력정지 결정 인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전지방법원은 오늘(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폐기, 잠정 제도·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조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또한 10월 21일부터 메디톡신에 대한 급여중지를 확정·시행했다.
복지부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통보되면서 5품목 대한 급여중지를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잠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중지 잠정 해제 품목은 메디톡신주 200단위(수출명: 뉴로녹스주 200단위, 시악스주 200단위, 에복시아주 200단위, 아이록신주 200단위, 보타넥스주 200단위, 큐녹스주 200단위, 보툴리프트주 200단위)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로,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규모의 경제…대웅제약 '거점도매'가 그리는 유통 선진화
- 2고칼륨혈증 관리 공백 겨냥…'로켈마' 국내 출시
- 3서울 24개 분회장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철회하라"
- 4다산제약, 'CPHI JAPAN' 참가 글로벌 확장 본격화
- 5삼성바이오로직스, 1Q 영업익 35%↑…이익률 46%
- 6휴온스, 휴온스생명과학 흡수합병 결정…의약품 경쟁력 강화
- 7"청구 프로그램 발전을"…약정원, 협력사들과 상생 워크숍 진행
- 8SG헬스케어, 알마티 영상진단센터 1호점 가동…반복 매출 본격화
- 9성북구약, 한국여약사회에 코피노 아동 장학사업 지원금 전달
- 10한림제약 후원 임세원 의학상 고대 구로병원 이문수 교수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