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과정 온라인 교육
- 이탁순
- 2020-12-03 10:36: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 실무, 특허심판 이해 등 내용…올해 4차 교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교육(4차)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의약품 허가·개발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실무 ▲의약 특허의 종류와 특허심판의 이해이며,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 특허에 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허가·개발 과정에서 특허관계 서류·근거자료 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2021년에도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2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 3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임금 270만원 시대 열리나
- 4약국 등 사업자 계산서 발급 쉬워진다…유료인증서 없이 가능
- 5하나제약, 조혜림 전면 부상…장남 조동훈 체제 변화 신호
- 6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
- 7GLP-1 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중앙약심 의견 보니
- 8안국, 페바로젯 1/10mg 허가…이상지질혈증 공세 강화
- 9규모의 경제…대웅제약 '거점도매'가 그리는 유통 선진화
- 10피코이노, 1년 새 매출 5배↑…중소제약 공동 물류 본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