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안소송까지 '메디톡신' 급여중지 해제"
- 이혜경
- 2020-12-05 17:22: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방법원 효력정지 결정 인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 회수, 폐기,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에 대한 효력정지를 연장 결정했다"며 "이에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법원의 급여중지 잠정해제에 따라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 법원이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복지부는 "법원이 해당 사건의 효력정지를 연장했다"며 "향후 급여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급여중지 잠정 해제 품목은 메디톡신주 200단위(수출명: 뉴로녹스주 200단위, 시악스주 200단위, 에복시아주 200단위, 아이록신주 200단위, 보타넥스주 200단위, 큐녹스주 200단위, 보툴리프트주 200단위)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로,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이다.
관련기사
-
메디톡신 급여중지 잠정 해제…내달 4일까지 적용
2020-11-19 17:28
-
메디톡스 "출하승인위반 5품목 허취 불복…법적대응"
2020-11-13 17:26
-
약사법 위반 메디톡신 5품목, 20일자 허가취소
2020-11-13 16:43
-
"의약품 자료조작 방지"…시험 근거자료도 보관해야
2020-11-05 11:34
-
메디톡신 판매중지 여파, 21일자 건보급여 자동중지
2020-10-21 16: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3‘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4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5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6[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 7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8의협 "의료기사법 개정 땐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능성"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전북도약, 약물운전 안내 포스터 약국·환자용 2종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