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국도 카드포인트, 조회·현금화 가능
- 강혜경
- 2021-01-05 16:23: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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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5일부터 서비스 개시
-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 포인트 한번에 이체·출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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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다양한 카드에 적립돼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다면, 앞으로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모바일 앱', '홈페이지(cardpoint.or.kr)',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AccountINFO)'에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해 조회한 뒤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해 출금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하나의 앱만 설치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포인트를 간편하게 계좌입금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자투리 포인트를 모두 현금화해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추진 배경과 관련해 "여신금융협회·카드업권과 함께 소비자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다만 소비자가 여러 카드에 분산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일일이 계좌이체·출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신한(마이신한포인트), 삼성(보너스포인트), 현대(H-Coin), 롯데(L.POINT), 우리(위비꿀머니/모아포인트), KB국민(포인트리), 하나(하나머니), 비씨카드(TOP포인트) 등 8개 전업카드사와 농협(NH포인트), 씨티(씨티포인트), 우체국(우체국포인트) 등 3개 겸영카드사가 대상이 된다.
이용 가능 포인트는 1포인트에 1원으로 1:1 교환이 가능하며 오후 8시 이전 신청 시 즉시, 이후 신청 시 익영업일에 계좌 입금 처리 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 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며 "국민들도 이번에 출시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동안 놓치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적극 현금화하는 등 스스로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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