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직원, 폐지박스 이용 일반약 슬쩍…인터넷서 되팔아
- 강신국
- 2021-02-02 11:02: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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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 선고
- 약사에게 859만원 배상...절도죄·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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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약사에게 8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용인 B약국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경 아로나민씨플러스 등을 종이상자에 몰래 담아 그 위에 폐지를 얹어 쓰레기를 버리는 수법으로 일반약을 빼돌렸다.
A씨는 2019년 9월까지 약 1년간 총 105회에 걸쳐, 906만원 상당의 일반약을 절취한 혐의다.
A씨의 위법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절취한 일반약을 총 99회에 걸쳐 528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된 약국장은 재고 조사에 나섰고 A씨가 빼돌린 의약품이 1억 2194만원 어치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약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해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906만원에서 압수된 의약품 가액 합계 47만원을 제외한 8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인하 피해액이 1억원을 넘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약품을 판매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 규모가 작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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