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손목 비틀고"…약국 마스크 행패 손님에 벌금형
- 정흥준
- 2021-06-07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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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 순서대로 판매한다는 안내에 폭언·폭행
- 창원지법, 업무방해·폭행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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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작년 상반기 약국에서 폭언·폭행을 했던 시민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작년 3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가 욕설과 폭행을 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마스크를 구입하려던 A씨는 약사로부터 "연락처를 기재한 손님들에게 순서에 따라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안내를 받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A씨는 약국에서 "다른 약국은 저녁에 판매를 하는데 왜 먼저 파느냐, 마스크를 따로 빼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큰소리를 쳤다.
또 "OOO, 눈을 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당시 처방전을 들고 찾아온 다른 손님들이 약국을 떠났다.
A씨의 소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같은 날 저녁 약국을 다시 찾아와 영업을 마치고 약국을 정리중인 약사에게 마스크를 요구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약국을 함께 정리하던 약사의 가족이 내일 다시 찾아와 달라고 권유했지만 A씨의 욕설은 멈추질 않았다.
결국 전화기를 꺼내 A씨의 소란을 촬영하려고 하자, A씨는 달려들어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써 약사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이유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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