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약가소송 대법원까지…집행정지 또 연장
- 김정주
- 2021-07-19 20:51: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제1부 결정에 복지부 반영 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집행정지가 계속되기 때문인데, 최종 판결까지 보험약가는 당분간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제1부가 이 사건(2021두44180)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약가를 종전 가격대로 임시유지 한다고 19일 밝혔다. 판결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2019년 직권조정을 이용해 이 약제 보험약가를 4164원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업체 측이 제기한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이 기간동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전 가격인 7637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소송, 18건 중 5건 종결…"복지부 5전 전승"
2020-10-14 11:44
-
수클리어액 집행정지 연장…11월 보험약가 유지
2019-11-03 19:07
-
수클리어액 집행정지 또 연장…10월31일까지 유지
2019-09-30 10:53
-
약가인하로 소송 중인 수클리어, 가격유지 4개월 재연장
2019-05-30 18:07
-
정부 직권조정으로 깎인 수클리어, 약가 집행정지
2019-05-07 18:58
-
제네릭 신규진입, 기등재약 약가 최대 46.5% 인하
2019-04-30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